9월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
| 신고 기간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전자 신고 |
| 주요 요건 | 임대사업자 등록, 전용면적,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

목차
합산배제 신고가 왜 필요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과세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대주택 합산배제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임대주택이 대상은 아닙니다. 등록 시기와 유형, 공시가격,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공공, 민간 등 임대주택 유형에 맞는 서식으로 신고할 것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할 것
-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차 관련 의무를 지키고 있을 것
-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 등록 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합산배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임대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실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 확인 방법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도 같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지난해에 이미 신고했더라도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이나 전용면적, 임대 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기간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주택은 등록 시기에 따라 요구되는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9월 이전에 등록한 주택과 이후에 등록한 주택의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몇 년의 임대기간 요건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
2026년 기준으로 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른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임대주택 유형과 등록 시기가 다르면 적용되는 법령 조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신축용 토지도 확인 필요
주택신축용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나 곧 멸실될 예정인 주택의 토지는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기간 안에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시세가 올랐다고 임대료를 크게 올리면 합산배제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조정할 때는 이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절차와 주의 사항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더라도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고 화면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선택하고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메뉴 선택
- 납세자 구분과 기본 정보 입력
- 신고 구분과 대상 주택 선택
- 주택 정보 입력 후 제출
- 접수 내역 확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납세자 구분을 선택하고 개인이나 법인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본인 정보를 입력한 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합산배제를 신청하는지 선택합니다.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선택하고, 신고할 주택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한 주택이라면 화면에 기존 신고내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주택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종부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접수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증과 첨부서류 내역, 신고서 원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특례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일반적인 합산배제와 다른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최초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변동 사항이 없다면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원용 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도 실질적으로 사원용 주택으로 인정되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법인 명의 사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겪은 일
지난해 지인 한 분은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합산배제가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신고하지 않아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년 9월 초에 보유 주택 현황과 임대차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반드시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무리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하지만 합산배제 신고는 9월에 끝나야 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대상인지,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9월이 되면 보유 주택 현황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권, 전용면적, 임대 등록 사항이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Q: 합산배제 신고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신고할 수 없나요?
A: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원칙적으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Q: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면 자동으로 합산배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 기간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