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소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내 퇴직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끝나지 않아 확정된 일정은 아니지만, 정부는 10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10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정책 방향 |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 1차 대상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
| 예상 시기 |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 |
| 현재 상태 | 법 개정 전, 세부안 발표 예정 |
목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바꾸는 것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회사 내부에 쌓아두던 퇴직급여 재원을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실제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회사 장부에만 퇴직금을 쌓아두는 사내 적립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경영 악화나 도산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3년 퇴직급여 체불액은 7,289억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사내 적립과 사외적립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사내 적립 | 사외적립 |
|---|---|---|
| 적립 위치 | 회사 내부 장부 | 외부 금융기관 |
| 회사 도산 시 | 지급 능력에 영향 | 상대적으로 안전 |
| 근로자 선택권 | 일시금 수령 | 일시금·연금 선택 가능 |
| 현재 상태 | 축소 대상 |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사회적립’이라는 표현이 일부 매체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확한 정책 용어는 사외적립입니다. 국가가 퇴직금을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급 의무만 있던 회사가 실제 돈을 회사 밖에 쌓아두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금액 기준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선택권도 지금과 동일하게 보장될 예정입니다.

2028년 시행 일정과 대상 사업장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일정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2027년에는 법 개정과 하위법령,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시작하고, 이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 일정은 아직 확정된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2025년 300인 이상’, ‘2027년 100인 이상’이라는 글이 돌기도 하지만, 이는 발의안이나 검토안을 섞어 쓴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29일 발표 이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을 보면 전체 사업장의 26.5%에 불과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88.7%, 300인 이상은 92.1%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무화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곳은 퇴직연금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과 사내 적립 방식의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만 나와 있어, 구간별 시기는 추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퇴직연금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계없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내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해둔 경우도 있어서, 조회부터 해두는 것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확인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문의해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내 연금 계좌와 적립금을 조회합니다.
-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퇴직연금을 조회합니다.
- DC형이라면 운용 지시와 디폴트옵션 현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특히 55세 이후 퇴직 예정자라면 IRP 강제 이전 예외 대상이 되어 연금과 일시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예상 퇴직 시점과 예상 퇴직급여 규모를 미리 계산해두는 편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정책 뉴스만 보고 기존 퇴직연금을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시행되더라도 퇴직급여 금액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적용되던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바뀌지 않고, 중도인출과 일시금 수령 같은 근로자 선택권도 유지됩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퇴직급여를 어디에 쌓아두는지 바꾸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임금체불액 8조 1,100억 원 중 약 40%인 3조 2,130억 원이 퇴직금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외부 적립이 체불 위험을 줄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합의도 없이 늦어지는데 회사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하세요.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고, 1인당 최대 상한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청구 기한은 도산 인정일부터 2년 이내이며, 준비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체불 진정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나요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아니요. 의무화는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사정 합의에서 일시금 수령과 중도인출 같은 근로자 선택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안이 확정된 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DB형 퇴직연금이라면 당장 바꿔야 하나요
Q: 지금 다니는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이라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A: 지금 단계에서는 바꿀 것이 없습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회사가 적립 방식을 바꾸는 제도이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전환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적립률이 낮으면 도산 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적립 현황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나요
Q: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중이며, 퇴직급여 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