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세금이 있어요.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10월에 또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하는법을 중심으로 예정고지 납부 대상과 계산 방법, 사업이 부진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예정신고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 구분 | 2026년 10월 처리 방식 |
|---|---|
|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 |
| 소규모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납부 |
| 일반 법인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을 직접 예정신고하고 납부 |
| 간이과세자 |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며 별도 예정부과 제도 적용 |

목차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처음부터 다른 길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직접 계산해 내는 예정신고와,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내주는 예정고지로 나뉘어요. 비슷해 보여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요. 예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예정고지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 납부하면 끝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직전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받습니다. 그래서 10월 고지서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왜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을까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고, 그 안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요. 일반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만 하는 구조예요. 다만 세금 납부 시기를 분산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0월에 미리 고지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에는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정고지 금액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에서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세액은 약 100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다만 세법상 공제나 경정 항목이 반영되면 실제 고지 금액은 단순 절반 계산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최종 금액은 홈택스나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돼요. 예를 들어 직전 납부세액이 80만원이었다면 그 절반이 40만원이므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해에도 예정고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신고를 빼먹은 것은 아니니, 먼저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업이 부진하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세요
지난 상반기에는 장사가 잘돼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정고지는 실제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하는법에서 말하는 예외 조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기존 예정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도 예정신고가 방법이에요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거나 매입세액이 많아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10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환급을 더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예정고지 금액만 내면 되는 개인 일반과세자라도 조기환급 사유가 생기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10월에 낸 세금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돼요
제 지인 중에 10월 고지서를 받고 세금을 두 번 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 분이 있었어요. 7월에도 내고 10월에도 내고 다음 해 1월에도 또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100만원을 냈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납부세액이 25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이미 낸 100만원을 빼고 150만원만 추가로 내면 돼요. 세금을 미리 일부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하는법,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하는법을 예정고지 계산, 50만원 미만 제외, 사업부진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차감 순서로 살펴봤어요. 핵심은 내가 예정고지 대상인지, 금액이 맞는지,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는지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저는 올해 10월에도 홈택스에 접속해 예정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대략 계산해 볼 계획이에요. 만약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쪽으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부가세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하는법만 확실히 이해하면 고지서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0월에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하면 됩니다.
Q.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실제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10월에 낸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해에 또 내야 하나요?
A. 아니에요. 10월에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7월에 낸 금액과 10월에 낸 금액, 1월에 내는 금액은 모두 정산 구조가 다르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