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도착합니다. 신고한 적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부가세인데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은 예정고지를 받는 구조도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가 붙는 상황과 납부 기한, 고지서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상 | 신고와 납부 | 기한 |
|---|---|---|---|
| 법인 예정신고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 원 이상 법인 | 7월부터 9월 실적을 직접 신고 | 10월 26일 월요일 |
| 개인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 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 납부 | 11월 2일 월요일 |
| 간이과세자 | 10월에는 해당 없음 | 7월 예정부과와 내년 1월 확정신고 | 해당 없음 |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가 무엇인가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 부담을 줄여 주는 중간 납부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세의 50퍼센트를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합니다. 실제 올해 7월부터 9월 매출과는 관계없이 지난 1월부터 6월 실적 기준으로 나옵니다.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합산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납부만 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6개월 전체를 최종 정산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미리 냈다고 세금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실적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 둔 돈이므로, 매출이 들어올 때 부가세만큼 따로 떼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예정고지와 확정신고 때 큰 힘이 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하루 0.022퍼센트씩 늘어나고, 법인 예정신고 대상자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한 지인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납부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하고, 매출이 들어오면 10퍼센트를 부가세 전용 통장에 따로 옮겨 둡니다. 그래야 납부 시기에 자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7월부터 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용 설비를 새로 샀거나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집니다.
예정신고로 바꾸면 좋은 상황
- 직전 과세기간 대비 7월부터 9월 매출이 3분의 1 미만으로 줄었을 때
- 사업용 설비를 새로 취득해 매입세액이 많아졌을 때
- 수출 등 영세율 매출이 있어 환급이 예상될 때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신고를 직접 해야 하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급이 생기면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 현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한만 미루는 것이므로,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026년 2기 예정 일정과 달라진 점
2026년 제2기 예정 일정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부터 9월 실적을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래 납부기한이 10월 25일이었지만 휴일이 겹치면서 국세청이 기한을 10월 말로 늦췄고,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일이 11월 2일이 되었습니다.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입점 및 납품업체는 납부기한이 12월 28일 월요일까지 2개월 연장됩니다. 대상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신청분도 법정 기한보다 6일 빠른 11월 4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았더라도 납부 기한은 그대로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고지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일정은 국세청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미리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내라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실적 기준이라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에게는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정신고로 바꾸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가산세를 피하려면 납부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매출의 10퍼센트를 전용 통장에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고지서를 받자마자 금액과 이번 분기 실적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월 확정신고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사업의 현금 흐름을 지키는 경쟁력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취 실패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는 유지되므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Q.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합산되어 정산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Q. 납부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늦었더라도 즉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납 기간에 대한 가산세는 계속 늘어나므로, 방치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납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