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되면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일정이 있습니다. 7월에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왜 10월에 또 고지서가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대상자는 1월과 7월의 확정신고 사이에 있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계산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026년 10월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0월 26일 월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처음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면 이 금액을 또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되므로 이중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 |
| 시기 | 4월과 10월 |
| 세액 기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 고지 제외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 납부 기한 |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

목차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개인 일반사업자는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4월과 10월에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별도 예정부과 제도가 적용되므로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예정고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계산 주체가 다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지만 계산 주체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기간의 실제 매출과 매입을 기준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이라도 무조건 예정신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예정고지 | 예정신고 |
|---|---|---|
| 계산 주체 | 세무서가 계산 | 사업자가 직접 계산 |
| 대상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 | 일반 법인사업자 |
| 세액 기준 |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퍼센트 | 해당 기간 실제 실적 |
| 시기 | 4월과 10월 | 4월과 10월 |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200만원이라면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약 1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직전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약 15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공제나 경정 사유가 반영되면 실제 고지 금액은 단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금액은 홈택스나 예정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제외됩니다
모든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40만원으로 계산된 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과세기간 시작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업자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지난 실적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크게 줄어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좋았던 지인도 하반기부터 손님이 줄면서 예정고지 금액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되고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좋은 경우
예정신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 경우에는 예정신고 선택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 휴업 중이거나 매출이 직전 기간보다 크게 줄어든 경우
- 설비 구입 등으로 매입세액이 커져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실제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 기준 세액이 예정고지 세액보다 확실히 적은 경우
신고 전에 매출과 매입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세무사와 상담하면 더 안전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되므로 같은 기간에 두 번 신고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네 가지
예정고지서가 도착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네 가지부터 확인하세요.
- 내가 예정고지 대상자인지
- 고지된 세액이 얼마인지
- 납부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직전 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지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기보다 예정신고 선택을 검토해 보세요. 예정신고를 하면 실제 실적에 맞게 세액이 조정됩니다.
10월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10월에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해 1월에 하는 하반기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100만원을 냈고 최종 확정신고에서 납부할 부가세가 250만원이라면 이미 낸 100만원을 빼고 나머지 150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최종 세액이 100만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7월에도 내고 10월에도 내고 다음 해 1월에도 또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금 일정이 조금은 명확해집니다.
202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법정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앞으로의 세금 일정을 잡아 보세요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의 뜻과 신고대상자, 세액 계산, 예정신고 선택 조건, 납부기한, 확정신고 차감 구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개인 일반사업자는 대부분 예정고지로 처리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조건에 따라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제외되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4월과 10월이 다가오면 부가세 예정고지 신고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고지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달력에 기록해 두세요. 매출 변화가 크다면 그대로 납부할지 예정신고를 선택할지 비교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 10월에는 10월 26일까지 납부를 마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차감되는 구조를 이해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일반사업자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만 납부하면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A.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Q. 10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